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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2021.09.0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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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이 선도해 민간부문의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3일 국민일보 <말로만 ‘착한 임대 운동’ 공공 감면, 민간의 절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 실적이 민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솔선수범하지는 못할망정 재산권에 해당하는 임대료 감면 문제를 민간에 떠넘긴 게 아니냐는 지적

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액은 2,040억원*, 민간은 4,734억원
    
* (’20.4월~’21.6월) 정부 325억, 지자체 1,165억, 지방공공기관 550억

[행정안전부 설명]

‘착한임대인 운동’ 사업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원사업으로써 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 지원,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지원 강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여건 마련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그간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등과 함께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원·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부문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20.3.31), 지자체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42개 지자체에서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임대료율 인하 등을 적용하여 ’21.6월까지 총 1,835.3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하였습니다.

지방공공기관은 공공기관 내부규정과 경영평가 세부기준을 개정·적용하여 ’21.6월까지 148개 기관에서 12,1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904.4억원의 임대료 감면·납부유예를 진행하였습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을 마련,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진행하고 있으며, 13개 시도 126개 시군구에서 지자체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세 총 82억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새마을 금고 착한 임대인 적금 출시를 통해 전국 176개 새마을 금고에서 19,780건 361억원이 납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여건 마련을 위해  

지역상권 상생협력 조례 개(제)정(완료 64개 지자체, 24개 지자체 진행중)을 진행되고 있으며, 지자체 자체 재원(82.5억)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재정지원사업*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 상가건물보수비 등 지원, 방역물품 지원, 지역 상품권 지급 등

또한,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착한 임대인에 대한 홍보 및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참여 확산을 위해 챌린지 운동**도 전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착한 임대인 건물에 대한 SNS 홍보, 증서 부여, 감사 서한문, 컨설팅 등
**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함께 착한 임대인 운동격려·확산을 위한 챌린지 진행(’21.1.21~6.30, 63개 지자체 참여)

앞으로도 행안부에서는 관계부처·지자체·지방공공기관 등과 함께 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착한 임대인 운동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되고,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044-205-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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