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 인위적 지급기준 확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합리적 이의신청은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5일 아주경제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폭주에 두손 든 정부…“54만가구 추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정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인위적 기준 변동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국민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기사 내용]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88%에서 90%로 사실상 확대하여 54만가구 안팎(100만명 이상) 지급대상 추가
[행안부 입장]
○ 정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이하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지원금 지급안을 마련하였고,
- 국회 심의과정에서 1인ㆍ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확대에 따라 80%+α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에서 선정기준을 확정, 지원 대상은 2,018만 가구(전체 2,320만 가구의 87.0%)로 결정되었습니다.
○ 이의신청은 당초 예상된 범위 내에서 접수되고 있는 수준이며, 당초 TF를 통해 논의한 기준에 입각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할 방침입니다.
- 9.14일 18시 기준 총 이의신청 건수는 25.8만 건(온라인 국민신문고 14.9만건, 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10.8만건)으로,
- 대부분은 건보료 조정(10.0만건), 가구구성 변경(9.7만건) 등 신청으로 당초 예상했던 유형*에 해당합니다.
* 세부 시행계획 발표(8.30) 시에도 가족관계 변동(혼인, 출생 등), ’19년 대비 ’20년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증빙 등을 주요 이의신청사유로 언급
○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백히 넘어서는 경우는 제외하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국민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년의 경우에도 총 이의신청 39.6만건 접수하여 34.0만건 인용
○ 다만, 목표율 달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기준을 변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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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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