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공기관 승진심사 군경력 반영여부, 기재부·고용부 판단 및 답변 취지 동일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승진 심사시 군경력 반영여부에 대한 기재부와 고용부의 판단 및 답변 취지는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9월 15일 문화일보 <‘승진심사 때 군경력 배제’...고용부 “일괄적용 안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9.15(수) 문화일보는「‘승진심사 때 군경력 배제’…고용부 “일괄적용 안된다”」기사에서

ㅇ “고용부는 직원 승진심사 자격 요건에 군 복무기간 포함 문제 관련하여…기재부와 다른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재부가 지난 1월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송한 공문은,

ㅇ 공공기관 승진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각 기관에서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일부 공공기관에서 군 경력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고 중복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정비하라는 취지이며

- 각 기관별로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군 경력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 고용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답변도,

ㅇ “군 복무기간이 승진 최저 소요연수 등에 반영되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하였으며

ㅇ 이는 기재부가 발송한 공문의 취지와 다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044-215-5570),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0)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서울 영등포구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 행안부 위탁 운영 사업체 아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