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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진심사 군경력 반영여부, 기재부·고용부 판단 및 답변 취지 동일

2021.09.1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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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승진 심사시 군경력 반영여부에 대한 기재부와 고용부의 판단 및 답변 취지는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9월 15일 문화일보 <‘승진심사 때 군경력 배제’...고용부 “일괄적용 안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9.15(수) 문화일보는「‘승진심사 때 군경력 배제’…고용부 “일괄적용 안된다”」기사에서

ㅇ “고용부는 직원 승진심사 자격 요건에 군 복무기간 포함 문제 관련하여…기재부와 다른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재부가 지난 1월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송한 공문은,

ㅇ 공공기관 승진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각 기관에서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일부 공공기관에서 군 경력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고 중복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정비하라는 취지이며

- 각 기관별로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군 경력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 고용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답변도,

ㅇ “군 복무기간이 승진 최저 소요연수 등에 반영되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하였으며

ㅇ 이는 기재부가 발송한 공문의 취지와 다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044-215-5570),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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