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승진 심사시 군경력 반영여부에 대한 기재부와 고용부의 판단 및 답변 취지는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9월 15일 문화일보 <‘승진심사 때 군경력 배제’...고용부 “일괄적용 안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9.15(수) 문화일보는「‘승진심사 때 군경력 배제’…고용부 “일괄적용 안된다”」기사에서
ㅇ “고용부는 직원 승진심사 자격 요건에 군 복무기간 포함 문제 관련하여…기재부와 다른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재부가 지난 1월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송한 공문은,
ㅇ 공공기관 승진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각 기관에서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일부 공공기관에서 군 경력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고 중복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정비하라는 취지이며
- 각 기관별로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군 경력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 고용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답변도,
ㅇ “군 복무기간이 승진 최저 소요연수 등에 반영되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하였으며
ㅇ 이는 기재부가 발송한 공문의 취지와 다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044-215-5570),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서울 영등포구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 행안부 위탁 운영 사업체 아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