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금수저들’에게 역혜택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1월 4일 국민일보 <급조된 청년 월세지원 금수저들 역혜택 우려>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11.4.(목) 국민일보 「급조된 청년 월세지원 금수저들 역혜택 우려」기사에서, “세대분리(독립)한 청년은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 소득만으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부유층도 세대분리 땐 수령 가능”하다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고소득 부모를 둔 자녀는 지원대상이되지 않도록, 지원조건에 청년본인 소득 뿐 아니라 부모소득기준도 함께 적용합니다.
ㅇ ①청년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②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에 지원하고,
* 혼인 또는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등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가구는 원가구 소득 미고려
ㅇ 대학생 등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부모소득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세대분리한 청년은 부모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금수저에 대한 역혜택 우려가 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청년월세지원은 코로나19 상황, 월세 등 임대료 증가 등으로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이 큰 청년의 주거안정 보장을 위해 긴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ㅇ 국무회의(’21.8.24일)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내년 예산안에 반영,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044-215-7330),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044-215-363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개식용 문제 사회적 합의 중요성 강조…금지 불가능 입장 밝힌 것 아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