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8일 한겨레 <정부 추진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세계적 흐름엔 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근로기준법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려고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법안이 세계적인 흐름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후략)
ㅇ (전략)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세가지로 간소화하고, 역시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운 에이비(AB)-5 법률을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후략)
ㅇ (전략) 이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보고, 플랫폼 기업을 사용자로 보는 노동법적 포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노동법)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노동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플랫폼 기업에 아주 낮은 수준의 책임만 부과하고 있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이 생긴 뒤부터,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는 문제가 생겼는데, 법이 통과되면 플랫폼 노동자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 설명]
□ 입법안은 플랫폼 종사자를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플랫폼을 통해 중개 등을 받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플랫폼을 매개로 일을 하는 모든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고 있음
ㅇ 플랫폼 종사자는 배달·대리·가사 플랫폼 종사자 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번역가, IT 개발자, 사진가 등 다양한 직종이 있으며 그 규모는 약 179만명에 달함
ㅇ 플랫폼 종사자를 특정한 고용형태로 획일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개별 플랫폼 종사자의 일하는 형태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함
□ 우리나라는 배달, 대리기사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도 개별 사안별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음
ㅇ 입법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우선 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리한 경우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고용형태 자문기구 설치, 근로관계 입증 자료 요청권 등 근로자성을 다투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음
□ 해외의 경우 배달·운전 플랫폼 종사자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세계적 흐름을 일반화하여 말할 수 없는 상황임
ㅇ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19년 AB5 법령 통과 이후 앱 기반 운전자를 독립계약자로 보는 주민발의안 22호가 통과되었으나, 최근 주민발의안 22호 위헌판결이 있어 소송이 아직 진행 중임(항소 절차 완료시까지 주민발의안 22호 적용)
ㅇ 영국의 경우는 최근 우버 기사를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있는 노무제공자(worker)로 인정했으나,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자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상이함
ㅇ 프랑스의 경우 16년 노동법을 개정하여 플랫폼 종사자를 비임금근로자로 보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이 직업훈련·산재보험 적용 등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플랫폼 종사자”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 또는 알선 받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플랫폼 종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이 법 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8조(플랫폼 운영자의 정보 제공 및 협의) ①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플랫폼 운영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이 법 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문의 :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044-202-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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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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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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