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중국산 태양광 모듈 1000억원어치, 국내산 둔갑 의혹> 작년 수입물량 26% 행방불명…업계 “원산지 속여 비싸게 팔고 정부 보조금까지 받아 부당이득”
☞[산업부 설명] 중국산 태양광 모듈 440MW를 수입하여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해당 기업은 2020년에 중국산 태양광 모듈 445MW를 매입해 290MW를 국내로 수입했으며 수입된 물량 중 79MW는 해당 기업의 설치실적, 127MW는 타법인을 통해 유통·설치, 나머지 84MW는 2021년 판매실적으로 이월되거나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
◎[보도내용] 서울신문 <요소수처럼…‘中 의존99.5%’ 염화칼슘 전국 비상> 전북, 필요량 2만 5055톤 중 7086 부족…김제 보유량 하루치도 안 돼 ‘번개 추경’
☞[행안부 설명] 전북도 제설재 부족량 7086톤 중 염화칼슘 부족분은 1309톤(부족 제설재의 18.5%)으로 전북도는 제설재 부족분을 12월까지 확보할 예정
아울러 자치단체,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기관은 전국적으로 염화칼슘을 포함한 제설재를 작년 사용량(76.8만톤) 대비 101%(77.8만톤) 확보
◎[보도내용] 아시아투데이 <9급 공시생들 날벼락, 내년 시험일정 겹쳤다> 국가직 9급 공채 면접시험이 2022년 6월11일~18일 진행돼 국가직 9급 시험을 치른 수험생 가운데 일부는 지방직 9급 필기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행안부 설명] 지난 11월1일 공고된 국가직 공무원 공채시험일정은 공식시험일정 수립·발표 전에 시험기간 확보 및 준비차원의 대략적인 일정 안내임
직류별 선발인원 등을 포함한 최종 시험일정은 2022년 1월1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지방직 9급 필기시험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6월18일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겠음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온라인 <[단독]금융위 “NFT도 특금법 포함…내년부터 과세 대상”> 금융위원회가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힘
☞[금융위 설명] 기사 제목 등에서 ‘NFT는 가상자산’이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기사 내용 중 인용된 부분과 같이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현실에서 NFT는 다양한 양태로 발전하고 있어 일반화할 경우 불필요한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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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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