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중앙보훈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7일 KBS <중앙보훈병원에서 간병인·사회복무요원이 석션 등 의료행위>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보훈처 설명]
ㅇ 중앙보훈병원에서는 원칙적으로 환자 석션은 의료법에 따라 간병인이 아닌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 충분한 설명과 교육 후에 주치의 및 간호사의 지도·관리하에 보호자가 석션을 시행한 경우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간호사가 석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관절 재활운동기기(CPM) 조작은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 외에는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회복무요원에게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세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법의 소지가 발생할 경우 감사 등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국가보훈처는 보훈병원의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중앙보훈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진, 보호자, 간병인 및 일반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044-202-5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