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개인간 거래 플랫폼으로 하여금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7일 머니투데이 <작년 벤처투자 7조…샴페인 터뜨리긴 이르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개인 간(C2C) 거래에 있어 중개업자(플랫폼)로 하여금 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거래당사자에 대해 상대방의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중략),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 이는 개인판매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2월 17일에 도입된 규정으로, 공정위는 이때부터 이 규정을 C2C 거래에서 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해석해왔습니다.
⇒ 공정위의 뒤늦은 유권해석으로 새롭게 C2C 거래 중개업자를 규제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정위는 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2021년 3월 입법예고하였고, 이에 대해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C2C 거래 중개업자의 의무를 더 강화해야한다는 입장과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그 의무를 보다 완화해야한다는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된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C2C 거래 중개업자(플랫폼)로 하여금 ①개인판매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확인하게 하고, ②판매자-소비자 간 분쟁해결에 필요한 경우 그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국회 계류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국회에는 ①개인판매자에게 확인해야 할 신원정보의 범위를 ‘전화번호 등 연락처’로 한정하고, ②그 정보가 제공되는 대상의 범위를 분쟁조정기구, 법원, 소비자(개인판매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로 규정한 전부개정안(의원입법안*)이 발의되었음
* 김병욱 의원안(’21.6.10.), 유동수 의원안(’21.8.18.) 등
- 그와 더불어 위 법안들은 C2C 거래 중개업자에 대하여 ◎C2C 거래에서는 청약철회권 보장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와 ◎해당 플랫폼 내의 판매자가 개인판매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의무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있음
▶[입법예고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C2C 거래 중개업자(플랫폼)로 하여금 ①개인판매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확인하게 하고, ②판매자-소비자 간 분쟁해결에 필요한 경우 그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국회 계류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국회에는 ①개인판매자에게 확인해야 할 신원정보의 범위를 ‘전화번호 등 연락처’로 한정하고, ②그 정보가 제공되는 대상의 범위를 분쟁조정기구, 법원, 소비자(개인판매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로 규정한 전부개정안(의원입법안*)이 발의되었음
* 김병욱 의원안(’21.6.10.), 유동수 의원안(’21.8.18.) 등
- 그와 더불어 위 법안들은 C2C 거래 중개업자에 대하여 ◎C2C 거래에서는 청약철회권 보장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와 ◎해당 플랫폼 내의 판매자가 개인판매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의무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있음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044-200-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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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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