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위·금감원의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6일 동아일보 <주가조작 활개치는데…금융당국 공동조사 4년째 헛바퀴>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동아일보는 2.16일 「주가조작 활개치는데... 금융당국 공동조사 4년째 헛바퀴」 제하 기사에서,
ㅇ “표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쟁점이지만 공동조사를 둘러싼 두 기관의 영역 다툼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금감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 삼았고 금융위도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는 것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금감원 입장]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위ㆍ금감원의 공동조사 제도는 2013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설치와 함께,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인력ㆍ경험을 활용하여 중요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ㅇ 그동안 금융위(자조단)와 금감원(조사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공동조사 실시방안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ㅇ 특히 2020.10.19일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공동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긴밀히 논의*해 왔으며,
* 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ㆍ남부지검) 논의(’21.3.11, 4.27, 6.15, ’22.1.28.), 금융위ㆍ금감원 실무협의(’21.10.19, ’22.1.24.)
-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개인정보보호 이슈도 최근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해석(’22.1.11.) >
■사무위탁에 의한 조사 및 공동조사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금융위와 금감원 상호간 공유하는 것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상대 기관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령상 상호간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법령상 민감정보 처리ㆍ제공도 가능)
□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공동조사제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공동조사 제도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라 사건 조사과정에서 현장조사 및 압수ㆍ수색ㆍ심문 등의 강제조사가 필요한 경우 강제조사 권한을 보유한 금융위 조사공무원과 금감원 직원이 함께 조사를 실시하는 제도
■(선정절차) 금감원장이 특정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청 등 → 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이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45)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代(02-2100-2544), 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02-3145-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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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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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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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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