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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특별고용제도 운용 문제점 개선·제도 보완

2022.03.15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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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보훈특별고용제도 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특별고용제도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및 언론보도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보훈처 설명]

□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및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국가보훈처는 1961년부터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기업체와 정부 간 적극적인 협력으로 보훈특별고용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 보훈특별고용 : 보훈대상자의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한 기업체에 대해 적합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해 고용을 이행하게 하는 제도

■ 그러나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주요 취업지원 제도인 보훈특별고용의 잘못된 업무 관행, 미비한 규정 및 시스템이 확인됐습니다.

-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거나 취업실적 상향을 위해 관련 정보를 변경해 처리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됐고 업무를 처리하는 규정과 시스템도 미흡했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와 국민 여러분께 이번 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감사에서 징계가 요구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 진행 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 특히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철저히 보완하겠습니다.

- 우선, 기업체와 협의해 확보된 일자리는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에 즉시 공개하겠습니다. 기업체 구인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문자발송을 통해 해당 일자리 정보를 안내해 취업 희망여부를 조사하고 기업체 추천여부와 채용결과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일자리 정보, 자격요건에 맞는 인원 선별, 취업희망 조사, 적격자에 대한 기업체 추천 등 보훈특별고용 업무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정보화 시스템에 기록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스템 내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전국 보훈관서와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매뉴얼을 배포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부적절한 업무 유발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즉각적인 후속 조치와 함께 보훈특별고용 제도를 심층 검토해 중장기적인 운용방향과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 중 고령자의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보훈대상자 고용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과 협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채용시험 가점으로 취업한 자의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균등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화된 고용환경에 맞춰 보훈특별고용의 지원대상과 기업체의 의무고용비율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보훈특별고용 제도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044-202-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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