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시 기존 절차에 따라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4월 8일 매일경제 <대전·세종, 충청 첫 경제자유구역 ‘가시권’>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전·세종 경자구역을 지원 사격하기 위한 법 개정 연구용역에 들어갔으며, 연구목적 중 하나로 ‘지역의 경자구역 신규 지정(대전·세종)’에 대응한다는 점을 명시해 눈길을 끔
[산업부 입장]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용역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활성화와 자율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해당 시·도에서 신청시 기존 경제자유구역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됨
ㅇ 해당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경우, 민간전문가 평가와 부처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지정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044-203-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