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철근 3차 입찰서 건설향 기준가격 인상분 이상으로 예정가격 높여? 조달청 “사실 아냐”

2022.05.30 조달청
목록

조달청은 “철근 3차 입찰에서 건설향 기준가격 인상분 이상으로 예정가격을 높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5월 30일 e대한경제 <관수철근 3차 125만t 낙찰…입찰불발 끝>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조달청은 3차 입찰에서 이전 대비 예정가격을 사실상 6%인상(6만7710원)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5월 건설향 철근 기준가격 인상분(t당 6만2000원)보다 더 높았다.”

[조달청 설명]

□ 보도에서 언급한 ‘예정가격 인상분(67,710원)’은 부가세 포함이고 ‘건설향 기준가격 인상분(62,000원)‘은 부가세 제외 금액이므로, 두 가격을 단순 비교할 수 없음

○ 부가세를 포함하여 비교할 경우, 건설향 기준가격 인상분은 68,200원으로 조달청 예정가격 인상분보다 높은 수준임

※ (참고) 건설향 기준가격 : 각 제강사가 건설사에 직접 판매하는 가격

문의 : 조달청 쇼핑몰기획과(042-724-706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재정건전화 방안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