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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제도,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

2022.12.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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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제도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노사가 협력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제도”라면서 “정부는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안착을 위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8일 한국경제 <산업계 “정부 개선책도 처벌은 오히려 강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기사 내용]

ㅇ…(전략)…산업계는 자기규율과 예방역량을 기본원칙으로 삼은 로드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오히려 처벌·감독 규제가 강화된 부분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확대, ▲핵심 안전수칙 위반 시 무관용,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할증 등이 대표적이다.

ㅇ산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 규모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건 상당한 부담”이라며, “노사가 모두 협력해 사고를 예방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고용부 설명]

□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1.30.에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기존 규제와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 감축전략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ㅇ 이를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여하고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추락·끼임·부딪힘, 하청사고에 대해 집중 지원하는 핵심전략을 담고있음

□ 보도에 언급된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확행, 핵심 안전수칙 위반 시 무관용 처벌,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할증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에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ㅇ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기업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ㅇ 아울러,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평상 시 예방노력의 적정성을 엄중히 따져 수사자료에 포함할 계획임

□ 한편, 위험성평가의 단계적 의무화와 관련하여,

ㅇ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 시설 등을 집중 지원하고, 민간 기술지도와 재정지원 사업도 위험성평가 기반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임

□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ㅇ 선진국은 이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위험성평가는 국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메가트렌드로 인정받고 있음

ㅇ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사업장의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상시적으로 발굴·개선되는 체계가 정착되어 지속가능한 중대재해 감축 기반 마련이 가능함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TF(044-202-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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