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감독 업무는 금융정책과(금융제도운영팀)에서 이관받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5일 국민일보 <5년 만에 문닫는 혁신단…“금융그룹 위험관리 손놓나” 우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민일보는 12.15일 「5년 만에 문닫는 혁신단...“금융그룹 위험관리 손놓나” 우려」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그룹을 관리하던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이 해체된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고금리 등으로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혁신단 해체로 위험관리 강도가 약해지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고 보도
[금융위 입장]
□ ‘17.12월부터 운영된 금융그룹혁신단은 금융그룹 감독제도 안착 등 그 설립목적을 완수함에 따라 운영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및 시행령·감독규정 제정·시행(‘21.6월), 감독대상 지정(’21.7월) 등이 완료된 만큼, 향후 금융그룹감독 업무를 별도 독립조직이 수행해야 할 필요성 낮음
□ 향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업무는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금융제도운영팀)에서 이관 받아 차질없이 지속 수행하며,
ㅇ 특히, 금융제도운영팀은 금융지주회사법 등 연관성이 높은 금융감독 제도 관련 업무를 함께 담당할 예정인 만큼, 금융위 전체적으로는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52),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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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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