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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의 맥주·탁주 세율 인상…“중산·서민층 위한 것”

2023.01.2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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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시행령의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설명]

□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은 법에 따라 매년 조정해야 합니다.

ㅇ 맥주·탁주의 종량세 제도는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부담 완화차원에서 '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되어, 법률에 따라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조정하게 되어있고,

ㅇ 이는 가격상승에 따라 세금이 높아지는 종가세 품목(소주, 와인 등)과의 과세형평*을 위한 것입니다.

* 종가세 주류(소주·와인 등)는 출고가격 인상을 통해 물가수준이 세부담에 자동 반영되는 반면, 종량세 주류(맥주·탁주)는 세부담이 고정되어 있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세율 조정 필요

□ ‘20년 종량세로의 과세체계 개편 이후, 그 동안 과거 정부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조정하여 왔으나(’21년 +0.5%, ‘22년 +2.5%), 금년에는 이를 70%만 반영하는 것입니다.

ㅇ 올해의 경우「'22년도 세제개편안」을 통해 맥주·탁주 세율의 물가연동 방식을 탄력조정 방식으로 제도변경*('22.12, 주세법 개정)을 함으로써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가 아닌 70%만 반영한 것으로,

* (종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의 100% → (개정) 전년도 CPI의 70~130%

→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CPI의 70~130%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이는 지난해 높은 물가상승률(5.1%)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ㅇ 당초 정부는 중산·서민층 부담을 낮추기 위해  탄력세율 조정범위를 50~150%로 하여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작년 연말 국회 심사과정에서 70~130%로 축소 반영되어 물가상승 대비 주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폭이 오히려 축소되었습니다.

□ 금년 종량세율 조정으로 맥주의 경우 1ℓ당 885.7(30.5원↑), 탁주는 1ℓ당 44.4원(1.5원↑)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ㅇ 캔맥주는 표준용량(500㎖) 기준 15.3원(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포함시 21.8원) 인상되어 출고가격(1,260원 기준) 대비 약 1.7% 인상되며,

ㅇ 탁주의 경우 표준용량(750㎖) 기준 1.1원(부가가치세 포함시 1.2원) 인상되어 출고가격(1,300원 기준) 대비 0.1% 인상되는 것으로 제품가격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 맥주·탁주에 대한 과세체계가 기존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개편되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ㅇ 첫째, 주류의 고급화·다양화를 통해 수제맥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수입맥주 대비 국산 맥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둘째, 실질 세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종량세율 하에서 매년 물가연동 방식에 따라 세율이 인상되더라도 출고가격 인상을 고려하는 경우 실제 세부담은 종가세(기존 방식)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 아래의 사례처럼 막걸리 제품의 출고가격이 25% 인상된 경우, 현행 종량세 방식 하에서는 3년간 세부담이 6.4% 증가하게 되나, 기존 종가세 방식을 적용하였다면 출고가격 인상폭이 그대로 세부담에 반영(+25%)됨에 따라 오히려 세부담이 크게 증가했을 것입니다.

<예시> 탁주에 대한 종가·종량세 부담 비교.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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