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건설업체 피해방지를 위한 지침을 LH 등 공공기관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건설업체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3일 매일경제 <화물연대 파업 피해, 민간에 떠넘긴 LH>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기재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에 따른 업체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내용 조정 등 지침을 하달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동 지침 이행이 곤란하며 계약내용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공사기간 지연의 피해를 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기재부 입장]
□ 기획재정부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건설업체 피해방지를 위한 지침을 LH 등 공공기관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관련 공공계약 참여업체의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부과 제외 등을 포함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물류차질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집행요령 안내」를 발송(’22.12.5일)하였으며,
ㅇ LH는 동 지침에 따라 LH가 건설중인 전국 현장에 동일 내용을 하달(’22.12.7일) 후 자체조사(1차)를 통해 4개 공구*에 대해 계약기간을 旣 연장하였을 뿐 아니라 ’23.3월중 2차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인천검단 AA34블럭(7일), 울산다운2지구 A-9블럭(14일, 충남예산주교 고령자복지주택(15일), 여수서교 행복주택(14일)
**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이후 LH가 공사기간 지연을 사유로 지체상금 부과 사례 全無
□ 정부는 앞으로도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건설업체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시 공공건설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인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044-215-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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