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재정과 세제를 지원 중”이라면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설비 확충을 위한 것으로 수소생산설비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4일 아시아경제 <미래에너지 ‘수소산업’ 손놓은 韓>, <정부 전력수급계획 녹색수소·수전해 빠져…기업 투자 ‘주춤’>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정부는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재정·세제 지원 중임
○ 수소 관련 예산은 ’18년 1,027억원에서 ‘23년 12,834억원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대폭 증가했으며, ’22년 11,357억원 대비 약 1,500억원 증가하였음
- 청정수소 생산능력 확보를 위해 그린수소 대규모 실증, 블루수소 대량생산 기술개발, 원전수소 생산 기반연구 등을 추진 중이며,
- 수소 상용차 확산을 위해 수소버스 등의 구매보조금 확대* 및 수소버스용 연료전지시스템 교체비용 지원**을 신설함
* 저상버스 보조금 : (기존) 정부 1.5억원 → (변경) 정부 2.1억원
**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23. 신규) : 총 280억원 (수소버스 400대)
○ 세제도 수소연료전지, 수소차, 액화수소 제조 등과 관련한 수소산업의 주요 기술은 현재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여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상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 (R&D 비용) 중소기업 30~40% 세액공제 / 중견·대기업 20~30% 세액공제(시설투자) 대·중견·중소 3·5·12% 기본공제 + 증가분 추가공제(3%)
○ 그 결과 수소차, 연료전지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성장세를 거듭하여 세계 1위 보급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함
* 수소차 보급현황(‘22.8, 만대) : 韓 2.6, 美 1.4, 日 0.7 등
* 연료전지 보급현황(’22.8, MW) : 韓 837, 美 527, 日 422 등
②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에서 수소발전을 별도 분리하여 새로 추진하는 제도로 세계 최초 시장임
○ 수소(또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연료전지, 수소터빈, 석탄-암모니아 혼소, 수소엔진 등)이 참여 대상이 되며,
○ 동 시장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미리 확정함으로써 수소 생산-유통-활용 생태계 전반에 민간 투자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투자 계획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함
③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요 전망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한 것으로 수소생산설비와 관련된 것은 아님
ㅇ 10차 전기본에서 ‘30년 수소발전량은 29TWh로 연료전지(발전용) 16TWh, 수소·암모니아 발전 13TWh가 반영되어 있음
ㅇ 아울러, 수소·암모니아 연료공급 인프라가 확충되는 ‘36년에는 수소·암모니아 발전량이 47.4TWh로 대폭 증가할 계획임
□ 정부는 민간투자 촉진 및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
ㅇ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금년 상반기 개설하고, 청정수소 인증제 를 금년 내 마련하는 등 청정수소 시장을 조기 조성해 나갈 예정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044-203-395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에 언급된 내용, 법제처 공식 견해 아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