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비보호 좌회전, 언제 해야 할지 카드뉴스를 통해 천천히 살펴볼까요?
1. 비보호는 녹색등이고 맞은편에 차량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녹색등이라도 맞은편에 차량이 오면 기다려야 합니다.
3. 적색불이면 맞은편 차량 관계없이 멈춰야 합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신호위반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여됩니다.
4. 비보호 좌회전하기 전에 직진 차량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