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일자리·소득 주도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1. 중소·벤처·창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하여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및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을 우대하겠습니다.
창업 벤처 활성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편하여 지역 창업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 혁신 주체들의 자율적 협력체계 구성 추진으로 민간 주도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창작,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를 신설하고 기업의 우수 기술인력 창업지원을 위한 사내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벤처캐피털 시장 활성화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요자가 제안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창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일원화 및 투자제도 체계화를 통해 벤처투자촉진법(제정)에 규제 완화를 반영하겠습니다. 연대보증 폐지 등을 통해 재도전 걸림돌을 제거하겠습니다.
연대보증 대안 시스템인 ’책임경영심사’를 동비하고 실패 채무를 감면하겠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와 연계한 재도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종합지원센터를 18년에 13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2. 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매출·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협력이익 배분제를 도입하고 상생 확산, 성과 공유 기반 강화하겠습니다. 근로자 간 근로 보상 강화를 통해 미래성과공유제도입하고 내일 채 움 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수도권-지역 간 균형성장을 통해 특별지원지역 지정제도 개편과 규제샌드박스형 지역 특구 도입, 지역 주력산업 재편 및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 소상공인. 전통시장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익 올려주기를 통해 소상공인 수익. 성장 촉진을 시키고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확대하겠습니다. 생업 터전 지켜주기를 통해 복합쇼핑몰. 전문점 증 규제 신설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한 보호를 하겠습니다. 상인 주도로 전통시장 혁신을 하여 상인주도형 활성화 프로젝트 신설하고 화재 걱정 없는 시장 만들겠습니다.
4. 중소기업 정책 및 업무를 혁신하겠습니다
최고의 행정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여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 R&D- 자금-인력-마케팅-수출까지 일관 지원체계를 통해 원스톱 지원하겠습니다. 정책 혁신을 통해 효율성 제고를 하여 복잡. 다양. 중복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구조개혁 추진하고 민간주도- 정부 후원으로 개편, 정책 신규 진입 확대 및 부담 완화를 하겠습니다. 효율적 생산적 근무시스템 구축을 통해 혁신아이디어 제안 활성화, 집단지성 활용, 업무 부담 줄이고 일과 가정 양립, 재단 대응 시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