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업무 보고
평창에서 시작하는 한반도 평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9일,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로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북한의 참가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화올림픽을 실현하겠습니다. 정부 합동 지원 및 관리 체계 구축하고 평창올림픽 계기 남북공동 문화행사 개최합니다. 또한, 유엔 및 관련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국제사회 대북제재 관련 사항을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나아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계속 이어나감으로써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북 관계복원 1. 남북대화 정례화
고위급회담을 정례화하고 남북한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관련 실무회담과 군사 당국 회담 등 분야별로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남북 관계복원 2. 교류협력 재개
민간·지자체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제사회를 통한 교류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남북 교류촉진을 위한 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피해기업 지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남북관계 복원 3. 인도적 분야 협력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노력하고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을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평창’을 넘어 ‘평화’로 통일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