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조회 수가 곧 ‘고수익’으로 연결되는 1인 미디어, 이들 중 일부가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혐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유투버 B가 방송에서 남성 혐오적 발언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유투버 B를 죽이러 간다‘는 생방송 콘텐츠를 제작한 유투버 A, B에게 원색적 비난을 퍼부은 또 다른 유투버 C.
이때 기록된 폭발적인 방송 조회 수로 유투버 C와 협박의 대상이었던 B가 높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말 그대로 ‘혐오를 팔아 돈을 번’ 셈이죠.
하지만 혐오 콘텐츠에 대한 법적 조치는 미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들에게 적용 가능한 규제수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와 ‘시정요구(권고 사항)’뿐입니다.
표현에 대한 자유를 중시하는 유럽도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연방의회 역시 올해부터 혐오 표현 콘텐츠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죠.
장래희망이 ‘BJ’라고 답한 초등학생이 한 학급에 평균 5명에 달하는 시대, 이제는 혐오 표현 콘텐츠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