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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콘텐츠’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

2018.02.13 양성평등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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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조회 수가 곧 ‘고수익’으로 연결되는 1인 미디어, 이들 중 일부가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혐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유투버 B가 방송에서 남성 혐오적 발언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유투버 B를 죽이러 간다‘는 생방송 콘텐츠를 제작한 유투버 A, B에게 원색적 비난을 퍼부은 또 다른 유투버 C.

이때 기록된 폭발적인 방송 조회 수로 유투버 C와 협박의 대상이었던 B가 높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말 그대로 ‘혐오를 팔아 돈을 번’ 셈이죠.

하지만 혐오 콘텐츠에 대한 법적 조치는 미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들에게 적용 가능한 규제수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와 ‘시정요구(권고 사항)’뿐입니다.

표현에 대한 자유를 중시하는 유럽도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연방의회 역시 올해부터 혐오 표현 콘텐츠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죠.

장래희망이 ‘BJ’라고 답한 초등학생이 한 학급에 평균 5명에 달하는 시대, 이제는 혐오 표현 콘텐츠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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