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께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신용평가 등급이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등급제 중심이던 개인신용평가가 올 하반기부터 점수제로 개편됩니다. 개인신용평가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3년 도입된 개인신용평가는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신용등급에 따른 절벽효과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644점인 7등급의 경우 665점인 6등급에 비해 신용평가가 크게 낮다고 볼 수 없죠. 하지만 등급의 차이에 가로막혀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했어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등급이 신용점수로 대체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점수제 전환으로 240만명의 대출자가 연 평균 1%의 이자를 감면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업권별 평가(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 시 신용등급 하락폭이 더 컸음)가 아닌 개별 대출금리를 토대로 신용도가 평가되고, 단기연체와 장기연체의 기간과 금액도 상향 조정이 됩니다. 단기 연체는 30만원 이상, 30일 이상이며 장기 연체는 1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이에요.
아울러 신용도에 반영되는 단기 연체 이력 활용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는 사실! 이번 변화를 계기로 금융 소비자의 권리 보호 역시 더욱 강화가 되겠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