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기 가장 좋은 달이죠!
해외여행이 부담스럽다면, 아이들과 함께 국내 산업관광지로 떠나볼까요?
1. 근대 산업유산이 문화 콘텐츠를 품다…광명동굴
과거 금속 광산 동굴이었던 광명동굴은 수족관, 레이저 쇼, 공포 체험 등의 문화 콘텐츠가 풍부합니다. 특히 7~8월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어서 여름철 피서지로 주목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2. 고추장 장인이 한 자리에!…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고추장 제조 장인을 한데 모아 조성된 마을입니다.
마을 곳곳에 고추장 항아리와 처마에 달린 메주가 정감어린 곳입니다.
3. 기차의 역사를 알아보자!…의왕 철도박물관
여러 종류의 기차들과 철도 유물이 전시된 관광지로 주변에 레일바이크, 자연학습공원 등 즐길 거리가 풍부합니다.
자연 속 여행도 좋지만,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 체험하는 여행은 어떠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