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해외 영재교육 사례에 대하여 카드뉴스로 정리해보았어요!
영재교육은 소수의 우수한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공교육 안에서 누구나 영재성을 발굴할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다양한 영재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영재교육진흥법 제정이후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영재학교·영재교육원·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실시 중이며 영재교육대상자 및 영재교육기관은 15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영재와 영재교육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재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
▶영재교육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또한, 미국의 영재학자 Renzulli는 영재의 특징을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 높은 과제집착력, 높은 창의성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는데요.
그렇다면, 영재교육에 대한 잘못된 상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Q. 영재는 타고난 천재다?
A.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전적인 영향 뿐 아니라, 적절한 환경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영재성을 발굴하여 창의적 인재로 길러내는 것이 영재교육의 목적입니다.
Q. 부모가 영재를 만든다?
A.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관심은 오히려 아이의 영재성을 파괴하거나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이 스스로 흥미를 찾고,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Q. IQ가 높아야 영재다?
A. 높은 IQ는 영재교육대상자 선발기준이 아닙니다.
영재성은 지적능력과 창의성, 정의적 특성의 복합체입니다.
Q. 영재는 뭐든지 잘한다?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영재는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에서만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등 두각을 나타내며, 다른 교과목에서는 일반적 성취수준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영재교육혁신은 “영재교육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영재교육, 모두를 위한 교육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