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나 김 봉지, 새 신발 상자에 들어있는 ‘먹지 마세요’라고 쓰여 있는 방부제 ‘실리카겔’, 본 적 있나요?
실리카겔은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산화 방지
철로 된 제품이 담긴 공구 박스, 낚시 제품 또는 보석상자 안에 실리카겔을 넣어두면 습기를 흡수해 철의 녹이나 보석의 변색을 막아줍니다.
2. 옷장, 서랍 방습제
옷장이나 서랍 옷 사이에 실리카겔을 넣어두면 습기 제거는 물론 곰팡이 예방이 가능합니다.
3. 신발 속 냄새와 습기 제거
신발장에 실리카겔을 넣어두면 퀴퀴한 냄새와 눅눅함이 줄어듭니다. 비에 젖은 운동화 속에 넣어두면 더 빨리 마르죠.
4. IT 기기 관리
카메라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 IT 기기는 높은 습도에 장기간 두면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IT 기기 보관할 때 실리카겔을 넣어두면 좋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제습제 대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리카겔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