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2018.06.26 .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이 탄생하고 방영되기까지 다양한 방송 관련 주체들이 참여합니다. 공정한 방송 산업 생태계를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해 ‘방송분야 표준계약서’가 완성됐는데요. 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에 대해 알아볼까요?

Q1. 제작비, 방송사와 제작사가 각각 어떻게 부담하나요?
A. 제작비는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하되, ① 제작비와 지급 시기 ② 제작비 변경사유 시 상대방에 조정 신청 가능 ③ 방송하지 않아도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 지급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Q2. 작가, 스태프들의 원고료, 출연료, 인건비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비용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제작사가 방송사에게 출연료 등의 지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거나 방송사가 직접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3. 방송사와 제작사가 함께 제작했을 때 권리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이 쉽도록 이용 허락 창구를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수익배분은 계약서 <별지>에 수익배분비율을 명시할 수 있고 합의를 통해 수정 가능합니다.

표준계약서라면 부당감액, 부당계약취소, 부당 계약변경, 부당 반품 안돼요!
단, 부득이하게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방송사와 제작사는 상호합의, 기명·날인,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Q4. 방송사와 제작사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②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신청 ③ 법원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및 방송영상광고과(044-203-3232)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알바생도 세금을 내야할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