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어 피서철 해수욕장의 불청객, ‘불법촬영’을 집중단속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최근 5년간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수는 약 30,000명이며 2016년 불법촬영 적발건수는 5,185건입니다.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신상 공개, 인격 살인, 성희롱 등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 공공장소, 화장실, 탈의실, 피서지 등에서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남의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 모두 악성범죄로 처벌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는 행위도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 7.1 ~ 8.31 전국 78개 피서지 ‘여름경찰관서’ 운영
▷ 7.16 ~ 8.12 3개 주요 해수욕장 불법촬영 집중단속 (대천·해운대·경포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