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농촌 현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업·농촌에 청년 유입과 기술 혁신을 이끌 농업의 미래입니다.
Q1. 대기업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A.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기존 농업인이 운영하는 스마트팜에 농업인, 청년, 기업이 상생하는 거점 단지입니다.
혁신밸리 안에서 농업인은 생산을, 기업은 연구와 개발을 담당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개발한 신제품과 기술이 향후 농촌에 널리 보급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Q2. 혁신밸리 조성이 되면 공급과잉에 의해 가격이 하락하나요?
A. 혁신밸리는 2022년까지 7,000ha의 스마트팜을 보급하겠다는 목표안에서 구축됩니다. 혁신밸리 1개소당 20ha이내의 생산면적이 조성되는데 이 정도 규모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
유관 기관과 협업해 혁신밸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우리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