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에 잊지 말아야 할 예절이 있듯이 잊지 말아야 할 법이 있습니다. 바로 청탁금지법인데요! 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에서 헷갈리는 부분들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1. 주민 A씨는 명절을 맞아 OO 동장에게 음식이나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줘도 될까요?
A. 원칙적으로 동장과 주민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5만 원(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 원) 이하의 명절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Q2. 장인어른이 공직자인 사위에게 200만 원 상당의 고급 시계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장인어른의 선물, 받아도 되는 건가요?
A.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은 금액 제한 없이 받아도 됩니다.
Q3.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민간회사로부터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명절 선물을 받게 된다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나요?
A. 민간회사의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소속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해당 회사와 직무관련이 있더라도, 민간회사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 등은 허용될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4. 명절을 맞아 지도교수님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드려도 될까요?
A. 지도교수에게는 가액 기준인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5. 공공기관 내 상급자에게 여러 명이 돈을 모아서 선물하는 경우 상한액 5만 원을 넘어도 될까요?
A. 금품제공자들이 상호 합의하에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5만 원(농수산물·가공품 10만 원)을 준수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는 추석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