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산행 전 '이것'만은 꼭 체크하세요!
▶떠나기 전, 등산 아이템 챙겨요!
-당 충전 간식(에너지바, 초콜릿 등)
-체온 유지용 외투
-수시로 물 보충할 텀블러 (따뜻한 물 추천)
-간단한 비상약품
▶등산, 산행 앱 미리 깔아놓기
안전디딤돌, 국립공원 산행정보앱 활용하세요.
▶나에게 맞는 산행코스 선정
정확한 등산로 파악은 필수입니다.
▶산행 전, 준비운동은 꼭!
내 관절과 근육 미리 예열해둬요.
▶틈틈이 기상 정보 확인
변덕스러운 기온에 대비한 방한용품을 챙겨요.
▶산악표지판을 보면, 사진 찍기!
비상상황 시 내 위치를 알려주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오후 4시 이전, 하산하기
가을에는 해가 빨리 져서 특히 위험해요.
알록달록 단풍이 든 가을 산, 혼자 등산하기 전에 안전 체크리스트 꼭 확인해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