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방북 의사를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카드뉴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 세계 10억 명 신자를 가진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 평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반도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의 중요한 순간마다 평화 기원 메시지를 발표해왔습니다.
미국-쿠바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한 프란치스코 교황, 그의 발걸음이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 개선에 긍정적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과거에도 교황의 방북 초청이 있었지만, 결국 무산되어 교황이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평양에서 교황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국제 정치를 넘어 종교계 또한 북한의 변화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세계사적인 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