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반려동물 키울 때 주의사항은?

2018.10.29 .
목록

반려동물 키울 때 주의사항은?

  • 반려동물 키울 때 주의사항은?
  • 반려동물 키울 때 주의사항은?
  • 반려동물 키울 때 주의사항은?
  • 반려동물 키울 때 주의사항은?
  • 반려동물 키울 때 주의사항은?
  • 반려동물 키울 때 주의사항은?
  • 반려동물 키울 때 주의사항은?
  • 반려동물 키울 때 주의사항은?
  • 반려동물 키울 때 주의사항은?
  • 반려동물 키울 때 주의사항은?
  • 반려동물 키울 때 주의사항은?
  • 반려동물 키울 때 주의사항은?
  • 반려동물 키울 때 주의사항은?
  • 반려동물 키울 때 주의사항은?
  • 반려동물 키울 때 주의사항은?
  • 반려동물 키울 때 주의사항은?
  • 반려동물 키울 때 주의사항은?
  • 반려동물 키울 때 주의사항은?
  • 반려동물 키울 때 주의사항은?
  • 반려동물 키울 때 주의사항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면 꼭 알아야하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반려동물과 산책을 나갈 때는 꼭 목줄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기르는 개가 맹견으로 포함된다면 목줄과 입마개를 필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안전조치 위반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아래와 같은 정보가 들어간 인식표도 필수입니다.
①소유자의 성명 ②소유자의 전화번호 ③동물등록번호

반려동물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본인이 기르는 반려견을 시·구청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을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
내장칩 – 동물병원 방문(대부분의 동물병원이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되어 있음)
외창칩·인식표 – 시·구청에 방문해, 관려 부서에 미리 확인을 받고 등록

펫티켓, 서로 잘 지켜서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반려동물과 즐거운 산책하세요~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알아두면 쓸모 있는 제6차 OECD세계포럼 사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