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어떤 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09년부터 일반의약품 기재 방식이 통일되고, 글자가 커집니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하는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 등의 성분과 사용방법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하는 약인지 알고 싶다면 ‘효능·효과’,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찾고 싶다면 ‘용법·용량’, 어떤 색소·보존제가 들어있는지 궁금하다면 ‘첨가제’ 항목을 확인하세요.
포장 뒷면에 노란색 줄은 여러 의약품에 포함되어 자칫 일일 복용량을 넘길 수 있는 성분을 표기해놓은 것입니다.
또한, 꼭 확인이 필요한 경고도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령·상황별 적절한 복용량은 의·약사와 상의하세요.
첨부 문서 확인도 잊지마세요!
구체적인 복용방법과 부작용, 복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 등이 첨부문서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