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벌써부터 걱정이신가요?
이사할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으로 이제 이사 걱정 그만 하세요~
오래 쌓아 놓고 살던 짐들! 이사를 위해 정리하다 보면 입지 않는 옷, 이미 읽은 책 등 쓰지 않았던 물건들이 꽤 많을 텐데요.
그럴 때는 단호하게 중고 시장에 팔거나 버릴 수 있는 용기로 짐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양쪽에 손잡이가 있고 종이보다 튼튼한 이사전용 박스가 많습니다.
옮기기 쉽고 찢어질 위험도 덜한 이사전용 박스를 사용하세요.
전·월세로 거주하셨던 분들은 주목!
집주인을 대신해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잊으시면 안돼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현재까지 납부 내역을 모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내역을 전달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중간 관리비 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동안 사용했던 전기, 수도 등의 요금과 관리비까지 모두 정산됩니다.
이사, 무조건 걱정부터 하지 마세요!
다양한 이사 꿀팁들과 함께 수월한 이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