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물건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져 있을 경우, 어떤 아이들은 울고 소리치며 말합니다.
이 같은 아이들을 보고 부모님들은 ‘고집이 세다, 성격이 까탈스럽다’고 오해합니다.
이 아이들은 고집이 센 것이 아니라 틀에서 벗어난 상황이 불안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뭔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떼를 쓰며 주변을 과잉 통제하려 하는데요.
아이들을 불안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의도적으로 틀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것은 너를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둘째,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셋째, 틀이 바뀌는 경험을 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가능하면 너에게 미리 얘기를 해주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게” 라는 말을 꼭 해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불안을 인정해주고, 약간씩 틀에서 벗어난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부모가 기다림을 갖고 지켜봐 준다면 아이의 생각의 틀은 커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