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승합차 운전자는 5만 원, 승용차 운전자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본인과 반려동물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드라이브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드라이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반려동물이 멀미하지 않게 사전 준비를 해주세요.
출발하기 세 시간 전에는 사료를 먹이지 말고 가벼운 산책을 통하여 마음을 진정시켜주세요.
드라이브 출발 전, 반려동물이 편하도록 차 공간을 소개시켜줍니다.
의자에 앉아 20-30분 정도 반려견과 놀아주고, 바로 드라이브를 떠나지 않고 냄새를 충분히 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드라이브 중에는 반려동물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리드줄이나 전용 안전벨트로 뒷좌석에 앉혀주고, 신선한 공기와 함께 산책하며 배설을 유도해주세요.
소중한 반려동물과의 안전한 드라이브 방법을 잘 숙지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떠나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