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국내 등록된 모든 차량을 미세먼지 배출양에 따라 등급 정보를 구축해 관리합니다.
Q1. 등급의 정확도 검증은 누가 하나요?
A.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등급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검증합니다.
위원회는 환경부 소속 교통환경연구소,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등 관계 기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2. 언제부터 관리하나요?
A. 먼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운행제한 대상이 될 5등급 차량 분류를 11월 말까지 완료합니다.
12월 1일부터 차량 소유주들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Q3. 5등급 차량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분류는 올해 4월 25일부터 시행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내 자동차가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는 12월 1일부터 콜센터(☎1833-7435)와 임시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지원과 배출가스 저감자치 부착 등 필요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환경운동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