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가 건조해지는 겨울철, 반려동물들도 피부관리가 필요해요!
촉촉한 피부 유지해주는 법을 카드뉴스로 확인해볼까요?
1. 영양 보충은 ‘골고루’ 필수로
칼로리가 많이 필요한 계절인 겨울인 만큼 연어, 귀리 등 고열량·고단백이 필요합니다.
연어는 피부에 수분을 유지시켜 촉촉하게 해주는 오메가 3가 풍부하고, 귀리는 피부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다당류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2. 실내 습도는 ‘촉촉’하게
실내를 따뜻하게 해주는 난로나 히터는 공기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습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가습기 대신 어항이나 물그릇, 또는 빨래도 OK !
3. 건조할 땐 목욕은 ‘자제’
실내가 무척 건조할 땐 목욕을 자제하는 게 좋아요. 목욕시킬 경우엔 꼭 반려동물 전용 샴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산책할 땐 ‘옷’을 꼬옥~
겨울의 찬 공기와 바람은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듭니다. 보온용 강아지 옷을 입히면 따듯할 뿐 아니라 피부를 보호해줘요~ 외출하고 돌아와서 옷을 입힐 땐 순면 제품 추천!
5. 브러시는 ‘매일매일’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이 수축되어 있을 때 매일 빗질을 해주면 필요 없는 털을 제거하고, 새로운 털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피부를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도와 수분 및 유분을 촉진시킵니다.
추운 겨울, 반려동물의 피부 건강을 위한 꿀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