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맞이 국산 농산물 알뜰하게 사는 꿀팁. 언제 사면 되는지 카드뉴스로 알려드려요!
◇ 채소류 설 5~6일 전
올해 채소류 물량은 충분해요. 배추와 무는 다른 채소류에 비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만큼 사람들이 많이 사는 시기(3일 전~당일)를 피해 미리 구매해주세요!
◇ 과일류 설 7일 전후
작년 생산량은 줄어들었지만, 산지 저장물량은 충분해요. 선물세트(2주 전) 및 제수용(3일 전~당일) 구매가 많은 시기는 피해주세요!
◇ 축산물 설 5~6일 전
한우·한돈은 원활하게 시장에 나오고 있지만, 선물세트(11~14일 전) 및 제수용(4일 전~당일) 구매가 많은 시기는 피해서 구매하는 게 좋겠죠?
◇ 축산물(닭, 달걀) 설 5일 전~당일
육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공급량이 충분해요. 설 5일 전~당일에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수산물 설 5~7일 전
정부에서 비축한 물량을 풀어 안정세를 보이지만 설이 가까워지면서 구매가 늘어 가격이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돼요. 제수용(3일 전~당일) 구매가 집중되기 전에 미리 구매해주세요!
이번 설도 국산 농산물과 함께 풍성한 명절 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