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 경기, 강원 등 일부 지역에 대설 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대설 시 행동요령을 꼭 확인하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설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1. 산간 고립 우려 지역에서는 식량, 연료 등 비상용품을 준비합니다.
2. 내 집 앞 눈을 수시로 치웁니다.
3. 스노체인, 염화칼슘, 삽 등 자동차 월동용품을 준비합니다.
4. 개인 차량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5.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6. 차량이 고립된 때는 119에 신고하고, 차 안에서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하며, 구조를 기다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