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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로 개선되는 탄력근로제

2019.02.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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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 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고 노동권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접 사안에 대한 첫 번째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쟁점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측면과 집중근로로 인한 건강권 확보와 임금 감소가 우려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처음 논의되던 시점부터 제도 활용의 유연성 제고와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및 임금저하 방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왔으며, 제도 개선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탄력근로제의 주요 합의내용은?

1. 계절적으로 수요변동이 크거나 주기적인 업무량 증감 대응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2.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합니다.
4. 탄력근로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사용자는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제도 도입과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조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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