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가로수! 공기정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있는 가로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벚나무 = 화사한 꽃잎이 시선을 사로잡는 벚나무! 예쁘다고 꺾으면 자연훼손죄에 해당하니, 주의하세요!
◆ 양버즘나무 = 플라타너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알고 보면 공해 잡는 특효약!
◆ 느티나무 = 병충해에 강한 데다 가을엔 아름답게 단풍까지 들어요!
◆ 은행나무 = 해충들이 싫어하는 벌레 없는 나무! 공기청정 효과가 좋다니 냄새는 참아주세요.
편안한 그늘은 물론, 미세먼지까지 잡아주는 가로수 때문에 오늘도 든든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