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는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체육센터, 도서관 등을 말합니다. 생활SOC가 늘어나면 새로운 유형의 인류가 생겨날 것으로 보여 알아봤습니다.
◆ 문화·생활 편의시설 확충
호모 컬쳐투스(Homo Culturetus) : 마을에 외관 디자인이 우수한 체육센터, 도서관이 생기면서 문화생활을 탐닉하게 된 인류. 지식 채집에 능하며 주 6일 문화생활 실천.
◆ 환경 인프라 확대
호모 네이쳐스(Homo Natures) : 새로 만들어진 미세먼지 차단 숲, 도시 바람길 숲 거닐기가 취미인 인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보행하길 즐기며, 폐 기능이 활성화된 것이 특징.
◆ 생활안전 인프라 확대
호모 세이퍼스(Home Safers) : 오래된 주택 수리,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 및 노후전선이 정비되면서 생활 안전을 만끽하는 인류. 안심 문화에서 자라 사고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는 것이 특징.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