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는 얼마씩 공제되는 거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월급날, 월급명세서를 보고 모두 한 번쯤 궁금해하지 않았나요?
우선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죠.
◆ 4대 보험은?
- 국민연금: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어질 때를 대비한 보험.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한 보험
- 건강보험: 질병, 부상으로 인한 진료비를 대비한 보험
- 고용보험: 실업에 대비한 보험
4대 보험은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단,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 4대 보험 가입과 탈퇴는 마음대로 할 수 없나요?
4대 보험은 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요건(1달에 60시간 이상, 1달 이상 근무자)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탈퇴하게 되는데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입과 탈퇴가 이루어집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