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한 정부의 2년 간의 여정,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018년 4월 30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총 49,879건의 피해 지원이 있었습니다.
○ 문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 여성 경력단절 예방사업
재직 여성과 기업에 경력단절 예방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경력단절예방서비스 운영기관은 2017년 15개에서 2019년 35개로 늘었으며, 17년부터 18년까지 1년간, 경력단절예방 지원은 1.5만 명, 직장문화 개선지원은 1.2만명이 받았습니다.
○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 가족친화인증제
가족친화제도 모범운영 기업·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며, 컨설팅 및 직장교육을 지원합니다. 선정 시 투·융자 금리우대, 출입국 우대 편의제공 등 인센티브 212개를 제공합니다.
○ 문의: 여성가족부 ☎02-2100-6368
◆ 주요 부처 양성평등 전담부서 설치
성차별·성폭력 문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