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한 정부의 2년 간의 여정,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기초급여를 인상합니다. 2021년까지 전체수급자에게 단계적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반확충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7개소 개관, 장애인체력인증센터 3개소 운영,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8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 문의: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부 ☎02-3434-4579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교육, 일자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시행했습니다. 유치원 특수학급은 122학급 확충했으며,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도입해 2,500명을 지원했습니다. 2019년 4월까지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55개 창출했습니다.
○ 문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3433-0743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