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 검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공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왜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꼭 받으라고 할까요? 그 이유를 카드뉴스로 확인하시죠!
◆ 건강검진, 왜 꼭 받아야 하나요?
만약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안 받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 검진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직장은 일하는 구성원들의 건강을 관리할 의무가 있기도 하고, 업무 공간에 전염병이 돌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직장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번, 현장직일 경우 1년에 1번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요. 직장생활을 한 지 1년이 지난 사람만 해당됩니다.
◆ 건강검진,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1차에서는 신장, 허리둘레, 시력, 청력, 체중 등을 검진받게 되고, 2차에서는 1차 검진 결과를 토대로 혈압, 당뇨, 질환 등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위내시경, 혈관 질환 등의 만성 질환 검사는 추가로 검진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 주세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활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평일이 어려운 직장인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으니 꼭 확인하고 가면 좋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