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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정책단 신설해 전략적인 근로감독 실시

6월 6일 한겨레 <현실에 ‘조장풍’은 없다. 근로감독관 되레 갑질>, 한국일보 <근로감독관, 노동자에 되레 갑질, 드라마 속 조장풍은 판타지일 뿐>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9.06.0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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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정책단 신설해 전략적인 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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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직장갑질 119는 “전체 신고사건의 70%에 달하는 체불임금 사건 처리에 급급해 근로감독 업무가 방기되고 있다”며 “근로감독청을 신설하거나 근로감독 전담부서를 두어 예방적 근로감독행정을 추진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을 대폭 확충해 1300개에 이르는 1인당 담당 사업장 수를 줄여줘야 한다” 짚었다.(한겨레)

ㅇ 직장갑질 119는 근로감독관 제도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청을 신설하거나 근로감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근로감독관을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근로감독을 불시감독으로 전환 △근로감독 청원제도 활성화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사건처리 과정 개선 △강력한 처벌의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한국일보)

[노동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지난 4.16 근로감독 관련 정책수립 및 현장의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지원하는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하였음

ㅇ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을 계기로 근로감독 행정을 전반을 재점검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ㅇ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전략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감독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로감독 행정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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