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꿀정책,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01. 반려동물 보험금, 진료 후 ‘바로’ 청구하세요!
반려동물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서류를 떼 보험사에 보내는 불편이 사라집니다. 보험개발원은 동물병원에서 진료 직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 청구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보험가입자는 청구시스템과 연계된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안하면 과태료 1000만 원! (6월 12일부터)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알아서 요구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 은행이나 보험사가 대출거래를 한 개인이나 기업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한이 있음을 알라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03. '정부혁신'을 네이버 웹툰으로 만나볼까? (6월 6일부터)
웹툰을 통해 쉽고 재밌게 배우는 정부혁신! 일상 속의 이야기를 유쾌하기 그려내는 <생활의 참견>의 김양수 작가가 6.6(목)부터 연재를 시작합니다. ‘보다 나은 식당’으로 ‘이보다’와 ‘나은’ 부부가 인생 2막을 맞아 식당을 운영하며 여러 가지 정부혁신 사례를 경험하는 이야기로 연재할 계획이에요. 많은 관심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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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비야? 소나기야? 기상청 동네예보에서 확인하세요! (6월 4일부터)
앞으로는 오늘~모레(3일간)까지 3시간 간격으로 기온, 하늘상태, 강수확률 등 총 12개의 요소를 알려주는 ‘동네예보’에서 구별되지 않았던 ‘비’와 ‘소나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기존 4종의 강수형태(△강수 없음 △비 △비/눈 △눈)에 소나기를 추가한 것이에요. 추가로 하늘상태는 4단계(△맑음 △구름조금 △구름많음 △흐림)에서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름조금’을 ‘맑음’으로 간소화했습니다.
◆ 날씨누리(www.weather.go.kr) ▶ 특보·예보 ▶ 육상예보 ▶ 동네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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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전국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6월 12일부터)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기존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평가를 신청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식이었지만 영유야보육법 개정으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의무제로 전환했습니다. 평가 항목은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교수법, 건강, 안전, 영양 등 보육과 관련된 모든 사항입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044-202-359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