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게 먹고 나면 잔뜩 고여 있는 삼겹살 기름! 이 기름이 전기를 생산하는 원료로 사용된다면 믿을 수 있으신가요?
삼겹살 기름, 분식집의 폐식용유처럼 활용할 곳 없어 대부분 버려졌던 기름이 바이오 중유로 재탄생되고 있어요. 바이오 중유란 동·식물성 유지, 바이오 디젤 공정 부산물 등을 원료로 해서 만든 연료예요.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죠.
바이오 중유 사용 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줄어듭니다. 바이오중유는 미세먼지 주범인 황산화물을 거의 배출하지 않아요. 제주화력발전소는 중유발전소 3호기를 바이오 중유로 전환한 후, 연간 30만 톤의 온실가스와 35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성과를 냈어요.
지난 3월 15일부터 전국화력발전소에 바이오 중유가 보급되고 있어요. 기존에 사용되던 벙커C유의 대체 원료로 바이오 중유를 전면 보급한 건 우리나라가 최초예요.
버려진 기름의 놀라운 변신! 바이오 중유의 더 큰 활약이 기대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